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계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이 세계 2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특히 대체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가 미비하지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까지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공휴일은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현재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휴무일 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근로형태를 위해서라도 설/추석 연휴의 연휴기간 연장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무시하겠습니다.
대체 휴일의 지정은 내수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석가탄실일, 즉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휴무 지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재 부천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정부에서는 5월 29일 월요일로 대체 휴무일을 언급하였는데요.
아직 입법예고만 되었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얼렁 돌아와서
대체휴일 지정이나 확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체 휴일 제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2021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다음 날인 7월 7일부터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는 휴일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외에 국경일인 공휴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12월 20일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종교공휴일인 성탄절과 부천님 오신날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이는 다음날 2023년 경제 정책방향에 해당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인사혁신처는
신년 업무 계획보고에 새해 첫날, 부천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3월 15일에 부천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신정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점,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라는 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일은 수요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휴일 지정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체 휴일 지정 역사에 대해 연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 2014년 부터 적용
- 설날연휴
- 어린이날
- 추석연휴
(2) 2021년 부터 적용
- 광복절
- 개천절(2017년 특수적으로 적용)
- 한글날
(3) 2022년 부터 적용
- 3.1절
(4) 2023년부터 적용 (예정)
- 부처님오신날
- 성탄절
종교 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올해 대체 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쉬는 거 최고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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