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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민원24로 PDF 발급받기

by 창고-dos 2023. 5. 5.

우리는 흔하게 주민등록등본 서류 준비를 합니다. 
은행업무, 관공서 제출 등 일상에서 자주 필요하게 되죠. 
 
매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들어가지만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 기한도 보통 30일 이내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서류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다시 준비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의 발급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주민등록본은 '주민등록표의 등본'의 줄인 말입니다. 
등본에는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관계, 전입일, 변동 사유 등)이 기재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표의 초본'의 줄인 말입니다.
초본에는 개인(본인 혹은 다른 세대 구성원)만 작성되고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사실, 등본인지 초본인지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요청사항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등본의 일반적인 발급 케이스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
기본 발급 방법과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녀의 등본도 대리로 출력 가능한지와 24시간 발급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①정부 24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인터넷이 되는 환경과 ③출력 가능한 출력기(프린터)가 있어야 PDF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

www.gov.kr

 
 
 
 
 
 
 
 

발급 비용

제일 궁금한 부분은 역시 발급 비용일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1통 당 400원의 수수료가 있고,
대리인의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터넷 신청으로 하는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대리발급의 경우는 대면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급할 경우, 인근 무인 출력소에 가서 100~200원의 출력 비용만 내고 출력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발급 방법

먼저 위에서 알려드린 링크로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간편 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선택
②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전입 기준)를 선택
③ 기본 발급 / 선택 발급 선택
 
③에서 기본발급은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반대로 선택발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이 뜹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세대 구성 정보
  - 세대 구성원 정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 - 민원24

여기서 잠깐 초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세대구성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원(세대주) 개별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즉, 세대주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대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번 항목에서 선택발급을 누르시면 기존 등본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벙역사항
  -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처리시간이 공식적으로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그냥 버튼 누르는 순간 즉시 처리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각 시, 군, 구 혹은 읍, 면, 동의 처리기관을 조회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증),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즉, 내 신분증과 내가 발급받아줄 사람의 신분증 2개,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6MB

 
 
 
 
 

 
 
 
 

 
 
 

 
 
 

기타 FAQ: 대리발급, FAX, PDF, 주민등록번호 표시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궁금하신 정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조사하고 모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리인 발급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500원의 비용으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FAX는 문서의 보안 및 위조방지를 위해서 FAX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PDF 발급은 출력을 누르신 후 아래와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PDF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도 서류 요청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개별로 부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즉, 모두 공개할지, 모두 비공개할지 선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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